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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我)/따다부따

유전무죄 무전유죄

by 자광 2011. 8. 6.

법(法)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이 법이 정말 만인에게 평등할까.
요즈음 내가 머리가 아프도록 법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젠 벌써 약 9개월이 지나버린 정말 황당하고도 어처구니가 없던
경남.e-조은뉴스 문제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처분에서는 승소를 하였다 조건이 붙었긴 하였지만
내가 목적한 것은 승소이기 때문인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조금은 우습다.
5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경남.e-조은뉴스를 할 마음이 전혀 없기에 공탁금까지 걸면서
사이트를 열 이유가 없어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그런데 처음 가처분소송을 할 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물론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다.
다시 또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니 또다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차라리 혼자 한번 해보자 하고 소송대리인 없이 혼자 시작하였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남의 일은 잘 처리해 주던 내가 막상 본인의 일에는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법률적인 용어는 어떻게 해야 하며
모든 것이 생소한 것들이고 도움 받을 곳도 없었다.
일단 소송준비를 하고 손해배상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내 판단에는 청구취지를 함께 넣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실수 이었다.

법원에서는 반드시 청구취지를 따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증거자료들을 번호별로 제출해야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둘 돌출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었다.
정말 시간은 흘러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래서 재판 몇 번하면 파산하는 구나
싶을 정도로 짜증나고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번 증거자료 보충하고 상대방의 정말 어처구니없는 답변서에 또 반박하고
그렇게 하여 드디어 조정신청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조정신청을 하는 곳에서 판사가 그런다.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느냐며
처음부터 나무라는 투였다.

바로 툭 쏘아 붙여 버렸다.
아니 청구취지를 보충하라고 하여 다시 보충하였는데 왜 또 문제가 되느냐고
그러니 다시 그런다.
저번에 공탁금 5백만 원을 공탁 하라고 하였는데
왜 공탁을 하지 않았냐고 한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공탁을 하면서 까지 그 신문사를 다시 운영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신문사를 강제로 폐쇄하여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라는 것이고
그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낸 것이다.
그리고 그 신문사에 5백만 원을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공탁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판사는 일단 공감을 하고 청구취지를 받아 들였다.
그리고 는 다음부터의 주의 사항을 알려 주었다.
나의 언성이 조금 높아졌고 판사는 자신의 권위가 떨어 졌는지 몰라도
정말 이 나라의 법 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분명함을 느꼈다.

실제 죄가 있어도 돈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하여 시간을 질질 끌면
돈 없고 변호사 선임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피해자 이지만
아무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판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나만의 생각일까.
그들이 나에게 행한 행위들의 결과는 모두 내게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그들은 그들이 분명 잘못하였다고 판결한
그 이유들을 답변서에 다시 적어 제출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간다.
다소 무리하더라도 결국 소송대리인을 세워야 할 것 같다.

그들에게 반드시 정의는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머릿속에
나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언론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사회에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참 외롭고 어렵다. 이세상은 정말 돈이나 어떤 권력이 아닌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기를 바램하면서 답답한 가슴을 쓸어 본다.

또 그들을 신문의 발행 및 편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가 인정되어 그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지고
그들이 나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다.

내가 그들을 명예훼손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조금만 컴퓨터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웃을 일이기 때문이다.

2006년 2월 26일 그들이 처음으로 경남.e-조은뉴스의 사이트 비밀번호를 바꾸어
편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정소송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 아이러브황우석카페에서 "하재석기자돕기" 라는 이름의 게시판이 잠시 열려 있었다.
그 안에 누군가 그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네티즌들이 그들에게 항의성 글을
댓글로 게제 하였는데 그 게시판에 사진을 올린 사람을 엉뚱하게도
바로 하재석이다. 라며 하재석이 자신들을 초상권을 침해 하였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게시판의 이름이 "하재석기자돕기" 이기 때문에
그 게시판의 책임자는 하재석이고 그래서 하재석 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다.
정말 황당한 이유 아닌가. 그 와중에 그 게시물을 복사하여 심지어
그 원본마저 변형시켜 그곳에다 엉뚱하게 하재석 이라는 이름과
주민번호등을 함께 복사하여(사문서 위조까지) 경찰에 증거자료라며 제출하였는데
그 게시물의 아이피를 추적해보니 당연히 그 글의 게시자 는 하재석이 아님이 밝혀지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공동고소인으로 나섰던 또 한분의
그 곳 관계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소를 취하하게까지 되었다.

게시판의 이름이 "하재석기자돕기" 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결국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고
지금 이들을 이 부분에서 다시 무고로 고소를 할 예정이다.

2006-11-24 오후 4:35:39 작성한 글을 옮겨 온 것입니다.